한국ESG연구소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문제 관리에 소홀히 할 경우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상충 문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본 ‘이해상충방지 정책’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해상충 문제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체계 구성과 권한 및 책임 배분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준법감시인에게 이해상충 문제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은 각 부서가 ‘이해상충방지 정책’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합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해상충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회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위원회’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 ‘이해상충방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합니다.
회사는 업무 이행 과정에서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유형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여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