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SG연구소는 ESG 평가기관으로서 ESG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제정된 배경과 그 목적에 공감하며, 자율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가이던스에서 요구하는 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 방식에 따라 기본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되,
예외적으로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 1. 총칙, 2. 내부통제체제 구축, 3. 데이터 수집 및 관리, 4. 평가체계 공개, 5. 이해상충관리, 6.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 의 6개의 항목 중 당사가 준수 충족 항목은 5개,
설명 필요 항목은 '6.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중 평가 등급 관련 평가대상 기업의 피드백 절차 미도입 관련 사항입니다.
가이던스 준수 현황 및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파악하여 관리 중이며,
한국ESG연구소는 향후에도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