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s/business/business2012.php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이 제정되었습니다.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기관투자자와 의결권자문기관, 투자자문사 등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할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 원칙1

    고객, 수익자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원칙2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원칙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원칙4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원칙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원칙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원칙7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 지원

한국ESG연구소는 세밀한 해외사례 분석 능력, 연구소 자체 Check list 보유,
다른 운용사 대상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경험 노하우 등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 지원

원칙 제정과 관여활동 이중 지원

한국ESG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 제정 단계별 모니터링과 관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3단계

    3단계 관여활동
  • 경영권 참여 등

2단계

    2단계 관여활동
  •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 회의 추가 개최
  • 추가적인 정보, 자료 요구, 질의서 전달
  • 의견서 전달 등

1단계

    1단계 관여활동
  • 주요 업무 담당자와 미팅
  •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건설적인 대화
  • 정보, 자료 요구 및 질의서, 의견서 전달
  • 1단계 관여활동 미팅 메모 작성

점검단계

    점검단계 (모니터링)
  • 일상적인 IR 미팅
  • 재무적 요소 모니터링
    - 재무 데이터, 배당모델 활용한 주주이익 환원 및 Focus List
  • 비재무적 요소 모니터링
    - ESG, 인물 DB, 뉴스/공시 Flow, 사업전략

제정단계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제정
  •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제정
  • 관련 지침 제정 Advis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