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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인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성과와 리스크를 당사의 평가 모형(KRESG)으로 평가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책임투자 활동을 지원합니다.

평가 결과는 고객사인 기관투자자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주주관여활동 등 ESG 투자전략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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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

ESG 평가 프로세스

ESG 정기 평가는 커버리지 확정 →데이터 수집 및 검증 → 평가 등급 부여 및 점검 → 최종 등급 산정 및 결과 보고 프로세스로
연 2회(상/하반기) 진행되며, 기업의 심각한 Controversial Issue 발생 시 수시 등급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커버리지 확정
평가기업 선정
· KOSPI, KOSDAQ 상장사
· 채권 발행 기업 등 비상장사
· 고객사 요청 기업 등
↓
데이터 수집 및 검증
지배구조 평가
· 사업보고서, 지배구조 보고서 등 + 환경/사회 평가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홈페이지 등 + 제재
· 정부기관 공시 등
↓
평가 등급 부여 및 점검
E/S/G 영역별 Scoring
· 7단계 등급 산출
[ S / A+ / A / B+ / B / C+ / C ] + 산업별 가중치 적용
· 산업별 ESG 카테고리 가중치
* 연간 정교화 및 개선작업
↓
최종 등급 산정 및 결과 보고
E/S/G 통합 Scoring
· 동종산업 내 상대평가
· 등급 유지 요건 평가
· 등급 분포 정규화 작업
평가결과 분석 보고서 발간
· 기업 심화 보고서
· 산업 분석 보고서
수시 등급 조정
심각한 Controversial Issue 발생 시 중대성 평가 후 수시 등급 조정
(컨트로버셜 이슈 보고서 공시)

평가 데이터 출처

국내 주요 유관기관 및 관련 홈페이지

환경 ENVIRONMANTAL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환경부
  • 행정안전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사회 SOCIAL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고용노동부
  • 공정거래위원회
  • 안전보건공단
  • 한국소비자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KIND
지배구조 GOVERNANCE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기업집단포털
  • 한국예탁결제원
  • DART
  • KIND
ESG CONTROVERSIAL
COMPANY REPORT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ESG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유료 보고서입니다.
  • 2020-01-02
    자사주 매입을 계획, 실시한 기업들의 주가와 지배구조 등급
    ● 국민연금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을 도입함에 따라 주주 가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취득이 주요한 주주이익 환원의 수단으로 활용됨. ●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들 중 51%는 일회성 매입에 그쳤으나 해당 기업들의 1~2년 평균 수익률은 시장 지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가 수익률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당 연구소의 지배구조(G) 부문 등급이나 이를 세분화한 주주권익 보호, 주주가치 등과 뚜렷한 통계적 유의성을 기록하지는 못함. ● 자사주 매입 기업들의 중장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에 착안하여 적극적으로 주주관여 활동과 연계할 경우 주주권익과 기업가치를 동시에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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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2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의 당위성 연구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기업들의 CSR 활동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수출∙입 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CSR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해외 진출 또는 국제다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진행함. ● 중소기업 CSR 활동의 대용치로 당 연구소의 ESG 점수를 적용하여 분석을 한바, 환경(E) 점수와 해외 매출 변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시장 확대와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CSR 활동이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CSR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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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0
    산업별 환경 특성에 따른 기업의 환경평가 대응 양상에 대한 연구
      ●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 제1항)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 지역에 위치한 일부 기업과 경북 봉화군 인근에 위치한 제련소 등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에 관한 이슈가 미디어에 제기됨. ● 이와 같은 환경규제 위반 사례가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등 기업들의 환경 관련 대응활동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짐 ● 오염산업 구분에 속하는 산업분류에서 2017년~2019년 조사기간 전체에 걸쳐 ESG 등급 중 환경 등급만 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2013년~2017년까지의 환경부문 매출액, 유형고정자산, 투자액 금액의 평균값은 산업 평균을 하회하는 반대의 경향이 확인됨. ● 오염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경우 각종 규제 및 평가 지표에 적절히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음. 한편, 오염산업에 분류될 수 있는 기업에서 실질적인 환경 관련 활동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환경평가에 이러한 점을 드러내지 않거나 숨기는 등 환경평가 등급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ESG 등급 중에서 환경분야(E) 등급 자료를 활용하되 리스크 요인을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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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0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제도의 개선과제
    ●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확산되고 에너지 분야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짐.  ● 글로벌 기업들이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다른 기업에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국내 전력 공급의 구조상 문제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들의 요구가 늘어나는 동시에 정부도 ‘재생에너지 3020’,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구축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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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0
    배당승인주체 변경 효과에 대한 연구
    ● 2011년 개정된 상법의 시행 년도인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상법 제449조의 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에 대한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살펴봄. ● 분석결과, 이사회결정기업에서 주총결정기업에 비해 배당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배당 결정주체에 따라 배당수준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함. 아울러, 주총결정기업과 기업가치 간에는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평가되는 해당 규정이 실제 경영효율성 제고로 인해 기업가치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해당 규정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하는 기업의 경우 주주총회 이전에 자발적 공시로 관련 내용을 시장에 공시를 하게 하거나 강제 공시로 정보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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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0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발간과 지배구조(G) 부문 성과 간의 관계
      ● ACGA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12개 국가 중 9위에 그치는 등 외부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매우 취약함. ● 한국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관여활동 참여를 통한 간접적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기업이 비교 가능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스스로 변화를 꾀하는 직접적인 개선을 목표로 함. ● 당 연구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발간이 기업의 비재무 요소(ESG) 중 지배구조(G)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보고서 발간 전∙후의 G 부문 점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기관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보고서의 발간 여부보다는 핵심 지표의 이행률이 낮은 기업에 주목하여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주주 관여활동을 통해 지배구조(G) 부문의 개선을 꾀하는 동시에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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