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Trends

  • 2019.07.30
    [Legal Issue] 이사의 기권행위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미국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II)
    [Legal Issue] 이사의 기권행위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 미국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II)    - 이사의 기권행위를 찬성으로 추정해 이사회에 상정된 150억 기부안에 기권한 전 강원랜드 대표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 (대판 2019.5.16., 2016다260455)을       살펴보도록 함.    - 또한 이사들의 기부행위에 대한 찬성 결의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결정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 아울러 미국 판례상 이사의 기권행위 에 대한 해석 및 주의의무 위반의 기준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비교·분석함.I. 서 론II. 이사의 기권행위에 대한 해석   1. 대법원 2019. 5.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2. 이사가 결의안에 기권한 경우 상법 제 399조 제3항에 따라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미국 판례의 태도   4. 소 결III. 이사의 선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1. 대법원 2019.5.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2. 이사들의 찬성행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   3. 미국 회사법상의 주의의무   4. 미국 판례의 태도   5. 소 결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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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30
    [Legal Issue] 이사의 기권행위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미국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II)
    [Legal Issue] 이사의 기권행위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 미국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II)    - 이사의 기권행위를 찬성으로 추정해 이사회에 상정된 150억 기부안에 기권한 전 강원랜드 대표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 (대판 2019.5.16., 2016다260455)을       살펴보도록 함.    - 또한 이사들의 기부행위에 대한 찬성 결의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결정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 아울러 미국 판례상 이사의 기권행위 에 대한 해석 및 주의의무 위반의 기준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비교·분석함.I. 서 론II. 이사의 기권행위에 대한 해석   1. 대법원 2019. 5.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2. 이사가 결의안에 기권한 경우 상법 제 399조 제3항에 따라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미국 판례의 태도   4. 소 결III. 이사의 선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1. 대법원 2019.5.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2. 이사들의 찬성행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   3. 미국 회사법상의 주의의무   4. 미국 판례의 태도   5. 소 결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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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30
    [Legal Issue] 이사의 기권행위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미국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I)
    [Legal Issue] 이사의 기권행위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 미국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I)    - 이사의 기권행위를 찬성으로 추정해 이사회에 상정된 150억 기부안에 기권한 전 강원랜드 대표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 (대판 2019.5.16., 2016다260455)을       살펴보도록 함.    - 또한 이사들의 기부행위에 대한 찬성 결의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결정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 아울러 미국 판례상 이사의 기권행위 에 대한 해석 및 주의의무 위반의 기준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비교·분석함.I. 서 론II. 이사의 기권행위에 대한 해석   1. 대법원 2019. 5.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2. 이사가 결의안에 기권한 경우 상법 제 399조 제3항에 따라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미국 판례의 태도   4. 소 결III. 이사의 선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1. 대법원 2019.5.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2. 이사들의 찬성행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   3. 미국 회사법상의 주의의무   4. 미국 판례의 태도   5. 소 결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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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4
    [Legal Update] PEF 업무집행사원의 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Legal Update] PEF 업무집행사원의 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 지배구조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을 정리함. 이번 호에서는 특히 업무집행사원의 투자권유행위가 유한책임사원의 이익보장약속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면, 해당 업무집행사원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이익보장약속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함.   Contents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1767 판결] - 관련 법령상 ‘이익보장약속’ 및 부당권유를 금지한 대상은 PEF의 업무집행사원이므로, 유한책임사원이 제3자에게 업무집행사원과 무관하게 이익보장약속을 한 경우, 업무집행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은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업무집행사원이 이익보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권유하고, 이익보장약정과 관련된 콜옵션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유한책임사원의 이익보장약속이 업무집행사원의 투자권유행위와 병행하여 이루어졌다면, 해당 업무집행사원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이익보장약속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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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4
    [Legal Updat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IV): 경쟁법제
    [Legal Updat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IV): 경쟁법제 - 2018년 11월 30일 국회 상정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경쟁법제’ 개편 주요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Content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IV): 경쟁법제 ] - 본고에서는 2018년 11월 30일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사항 중 ‘경쟁법제’ 개편 주요 논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번 호에서는 경쟁법제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전속고발권제 폐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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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4
    [Legal Updat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V): 경쟁법제
    [Legal Updat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V): 경쟁법제 - 2018년 11월 30일 국회 상정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경쟁법제’ 개편 주요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Content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V): 경쟁법제 ] - 본고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2018년 11월 30일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사항 중 ‘경쟁법제’ 개편 주요 논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번 호에서는 경쟁법제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형벌 규정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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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7
    [Legal Updat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I): 절차법제
    [Legal Updat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I): 절차법제 - 2018년 11월 30일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해당 개정안은 절차법제, 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3가지 분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중 ‘절차법제’ 개편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함.     Content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I): 절차법제] -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기본규칙을 재정립하자는 요구에 따라 정부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2018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법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고, 2018년 3월부터 외부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특위가 4개월 동안 논의한 17개 과제의 결과는 7월 공정위에 전달되었으며, 이를 참고로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8월말 입법예고되었다. 공정위는 이후 16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입법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11월 30일 국회에 상정하였다. 이외에도 지난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정부안과 병합되어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사항 중 절차법제, 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개편 주요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며, 우선 절차법제 관련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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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7
    [Legal Updat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II) : 절차법제
    [Legal Updat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II): 절차법제 - 2018년 11월 30일 국회 상정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절차법제’ 개편 주요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Content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II): 절차법제] - 본고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2018년 11월 30일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사항 중 ‘절차법제’ 개편 주요 논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번 호에서는 절차법제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특히, 처분시효 기준일의 명확화, 심의단계 현장조사의 금지, 진술조서 작성의 의무화, 보관조서 작성·보관 및 보관물 반환규정의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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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7
    [Legal Updat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III): 절차법제
    [Legal Updat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III): 절차법제 - 2018년 11월 30일 국회 상정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절차법제’ 개편 주요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Content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III): 절차법제] - 본고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2018년 11월 30일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사항 중 ‘절차법제’ 개편 주요 논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번 호에서는 절차법제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특히,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의무규정의 신설, 동의의결제도의 활성화,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 강화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특별위원회에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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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6
    [Legal Update]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누설행위 금지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Legal Update]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누설행위 금지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 지배구조 관련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봄. 특히 이번 호에서는 2013년 전 KB 금융지주 부사장이 주주총회 의안분석기관 ISS에 회사 내부문건을 전달해 문제가 되었던 소위 ‘ISS 사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하도록 함. 즉,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 및 처벌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의 해당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결정에 대하여 설명함.   Contents       [헌법재판소 2017.8.31. 선고 2016헌가1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중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 및 제70조 제1항 제8호 중 위 조항에 관한 부분은 합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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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6
    [Legal Update]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자 등에 대한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및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논의
    [Legal Update]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자 등에 대한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및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논의   - 지배구조 관련 중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봄. 특히 이번 호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의 신고 기한을 ‘첫 신고 후 2년’으로 정한 공정거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설명하도록 함. 또한 해당 사안의 심판대상조항 및 2018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에서 중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 논의함.   Contents       [헌법재판소 2017.10.26. 선고 2017헌바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위헌소원]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한 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의 범위와 그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합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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